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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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과 별도로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추가협의사항(① 단체협약 개ㆍ폐에 관한 사항 ② 민영화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④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경영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⑥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⑦ 단체협약의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추가협의사항에 대한 합의사항을 노사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사협의회법 제23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벌칙적용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귀부의 조속한 유권 해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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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에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 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 등 법정외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동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노사협의회법 제23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법 제31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