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9
노조01254-20
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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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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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변경된 임원의 임기는 현 조합장부터 적용되도록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9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한 임기중에 있는 현 조합장 등 임원에게는 변경된 임기가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