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양분하기로 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온 물리치료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01254-3971987-01-12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임금68207-4052003-05-26
- 행정해석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6502005-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된다징수01254-189951986-11-27
- 행정해석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4751987-06-30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