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27
징수01254-18995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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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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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액에 의거 산출토록 되어있음. 다만,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추정액을 산정하고 그 추정임금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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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정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기일내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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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가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추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법정기한 익일부터 납부한 전일까지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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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결과 기보고한 보험료액이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를 기납부한 때에는 그 초과납부한 액을 반환하게 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액을 감액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