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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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개요
갑은 A물류회사에 현물출자(갑은 차량대금명목의 금품 300만원을 A회사에 지급함)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B산업의 화물운송을 담당해 오다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의 명의(소유권)는 A회사이고, 차량등록원부상 갑이 현물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은 B물류회사가 행하여 A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A사와 B사는 상호 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갑 및 동료 운전기사들은 B업체의 운송지시에 의거 운송을 담당하고, 거리와 적재화물량에 따른 운송대금전액은 B사가 A사에게 직접 지급함.
갑은 A사로부터 지입료(운송수익금의 10%)와 기름값, 차량보험료, 각종 과태료(교통위반) 등을 공제한 금품을 매월 지급받음(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동 금품이 달라지며 기본급은 없음).
갑은 매일 10시부터 16:30분까지 B사 사업장 내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순번에 따라 배차를 받아 1일 2~3회 가량 화물운송을 담당함. 대기결과 익일 자신이 첫번째 순번인 경우 그 익일에는 오전 08:00까지 출근하여야 함.
식대는 B사가 현물로 제공하고, 3일 이상 승무하지 않을 시는 B사에서 배차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화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갑이 변상하여야 함(A-B사간 위수탁계약내용).
갑은 자신 외에 기사를 고용한 사실 및 수요처를 개척하여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직 B사에 전속되어 화물운송을 담당하였음.
갑의 4대보험 가입사실은 없음(A사 소속 운전기사는 10여명에 달함).
갑의 업무대체성(별도기사 고용)은 전혀 없고, B사 외에 타사의 화물운송 사실 전혀 없음.
- 질의내용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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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작업도구 소유관계, 임금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성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태관리가 행해지는지, 복무해태시 징계여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가 A회사에 차량대금명목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화물자동차 명의는 A회사로 되어있고 운전기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으며,
화물운송 과정에서 A사와 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B업체의 운송지시에 의하여 운송을 담당하고,
A사와 B업체의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3일 이상 승무하지 않을 시는 B업체에서 배차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A사로부터 지입료, 기름값, 차량보험료, 각종 과태료(교통위반) 등을 공제한 금품을 매월 지급받고,
매일 10:00부터 16:30까지 B업체의 사업장 안'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며,
별도기사를 고용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전혀 없다면 비록 자신의 책임하에 자동차를 운행하고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화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그 변상책임도 운전자에 있으며,
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보다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동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