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30
근기01254-10475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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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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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