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2
노사관계법제과-234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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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노조와 민법상 사적계약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의 노조활동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신규노조의 의견수렴을 위한 비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부당노동행위성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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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노조와 민법상 사적계약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의 노조활동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신규노조의 의견수렴을 위한 비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부당노동행위성이 있는지 【회 시】 1.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그러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 이외에 사용자가 신규노조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분기1회)하고, 협의회 참석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것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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