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11
근기01254-9478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