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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0-857 | 1.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