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26
근로개선정책과-1182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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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 [참고] 근로계약 사항 ○ 1차 근로계약서(2012.9.13. 작성, 붙임1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 계약기간 : 2012.9.13. ~ 2013.9.12.
- 업무의 내용 :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 근로시간 : 7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월~금) / 주휴일(매주 일요일)
- 임금 : 시간급 4,580원
- 기타급여, 제수당 없음
- 월 급여는 최소한도 2,000,000원을 지급하되 시급제로 인한 최소한도금의 초과금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복지 : 기숙사 제공
- 기타 :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2차 근로계약서(2013.6.13. 작성, 붙임2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 계약기간 : 2012.9.13. ~ 2013.9.12.
- 담당업무 : M/T 기사
- 휴게시간 : 12:00 ~ 13:00
- 시간외 근무 : 회사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며, 익일 03:00 이후까지 연장근로한 경우 익일은 무급으로 휴무 할 수 있다.
- 임금 : 포괄월급 2,000,000원
- 월급내역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및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며 동 계약서는 1부씩 보관한다.
- 의견 가. 갑설(신고인 주장)
- 1차 및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효이고,
- 통상시급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해 산정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월급 2,000,000원을 나눈 금액 9,569원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 9.569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함. 나. 을설(피신고인 주장)
- 2012.9.13.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시간급 4,580원으로 정하였기에 2012년도 통상시급은 4,580원이고, 2013.1.1.부터 2013.6.13. 근로계약갱신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4,860원이 통상시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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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 [참고] 근로계약 사항 ○ 1차 근로계약서(2012.9.13. 작성, 붙임1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 계약기간 : 2012.9.13. ~ 2013.9.12.
- 업무의 내용 :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 근로시간 : 7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월~금) / 주휴일(매주 일요일)
- 임금 : 시간급 4,580원
- 기타급여, 제수당 없음
- 월 급여는 최소한도 2,000,000원을 지급하되 시급제로 인한 최소한도금의 초과금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복지 : 기숙사 제공
- 기타 :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2차 근로계약서(2013.6.13. 작성, 붙임2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 계약기간 : 2012.9.13. ~ 2013.9.12.
- 담당업무 : M/T 기사
- 휴게시간 : 12:00 ~ 13:00
- 시간외 근무 : 회사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며, 익일 03:00 이후까지 연장근로한 경우 익일은 무급으로 휴무 할 수 있다.
- 임금 : 포괄월급 2,000,000원
- 월급내역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및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며 동 계약서는 1부씩 보관한다.
- 의견 가. 갑설(신고인 주장)
- 1차 및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효이고,
- 통상시급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해 산정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월급 2,000,000원을 나눈 금액 9,569원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 9.569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함. 나. 을설(피신고인 주장)
- 2012.9.13.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시간급 4,580원으로 정하였기에 2012년도 통상시급은 4,580원이고, 2013.1.1.부터 2013.6.13. 근로계약갱신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4,860원이 통상시급이며,
- 2013.6.13. 이후로는 갱신된 근로계약에 따라 1주 연장근로 10시간과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월급 2,000,000원으로 정하였기에 통상시급은 5,800원임(통상시급 = 2,000,000원 ÷ 339.35시간 = 5,893원이나 백원 미만 절사). 다. 병설
- 1차 근로계약기간의 통상시급 시간급은 4,58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조건은 1일 10시간 근로, 1주 5일 근무, 매주 일요일이 주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2시간(1주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은 7,294원임. ※ 월 유급처리 된 시간 274.175시간 = 기준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65.175) ※ 통상시급 7,294원 = 2,000,000원 ÷ 274.175시간
- 2차 근로계약기간의 통상시급 근로기간, 임금, 휴게시간 등은 1차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나 1주 5일(월~금)의 근무일을 1주 6일(일요일 제외)로 변경 계약했으므로 동 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시급은 5,893원임. ※ 월 유급처리 된 시간 339.35시간 = 기준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65.175) + 휴일근로(65.175) ※ 통상시급 5.893원 = 2,000,000원 ÷ 339.35시간
- 우리지청 의견 : 병설이 타당함. 1, 2차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판단되며, 동 포괄임금 계약이 법정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