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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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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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 업무집행사무를 담당한 댓가로 보수를 지급받을 때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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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⑴항의 임원이 동일회사에서 업무집행 이외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댓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때 이를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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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겠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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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의 기업경영담당자로서 노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소위 사용자에 속한다 하겠으나(동법 제15조 참조) (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경영담당자가 경영담당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성질을 아울러 갖는 규정으로서 노무담당자가 한편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하여 동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모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보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