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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535 |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