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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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신문 용지 제조업체이며, 직원 수는 237명(사무직 78명, 현장직 159명)입니다.
제조 공정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함에 따라, 현장직 가운데 112명을 4조로 나누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하에 해외 거래처(호주·인도·동남아 등)들의 수요 감소 및 구매 중단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고 제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신문 용지 업계는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및 조업 단축의 경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상황에 따라 제품 재고량이 급증하고 보관 및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2009.1월 말에 구정을 포함해 1주일 동안 공장을 휴무하고자 하는바, 휴무와 관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조합원 수 : 현장직 146명)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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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1/24~1/27)를 제외하고 연휴 앞뒤로 3일간 개인별 연차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하는데(당사는 사무직에 대하여만 연월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인건비 하락 등을 이유로 회사 제안을 거절할 경우, 조합원을 포함한 휴무자에게 연차 사용을 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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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단체협약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는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 휴무에 대한 노사협의시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지급 결정해도 되는지 여부.
(당사 인건비 구조상 평균임금 70%가 정상적인 급여 수준을 상회하여 단체협약대로 할 경우, 정상 근무시보다 오히려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휴업 수당으로 반드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과 성과급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휴업 기간 종료 후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시 휴업 기간을 일할 계산해 감액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당사 규정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휴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큼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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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기간에 연차 사용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금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