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11
근로복지과-2367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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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원이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학원이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 명의의 퇴직금적립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중간정산 요구 시 적립한 통장 그대로를 퇴직금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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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학원이 사전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명의 퇴직금적립통장에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라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시 법정 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