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07
근기01254-17997
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법인 조직에 있어서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가 되는 것으로 이들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행위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바,
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조에 의거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근함으로써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업경영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받는 대가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인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인 바 사용자로 봄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