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 중 연ㆍ월차유급휴가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162411990-11-23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근기01254-105431990-09-2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122381990-09-01
- 행정해석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근기01254-1981990-06-16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다근기01254-42451990-03-23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39991990-03-19
- 행정해석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1541990-03-03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4501990-01-11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임금32240-15921989-11-07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155521989-11-01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해지01254-83571989-06-07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8390198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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