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23
근기01254-16241
부당해고기간 중 연ㆍ월차유급휴가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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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기간 중 연ㆍ월차유급휴가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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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ㆍ월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해고기간중 연ㆍ월차휴가를 받지 못한데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동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가지 못함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발생치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