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유급휴가에 대체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업계 종사자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상근무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내 용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이에 준해 ○○ 택시업계에서는 88년 단체협약에 유급휴가는 정상근무로 간주한다고 명문화되어 또한 이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음. 그러나 정상근무의 개념과 보수산정에 대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이견이 있는 바,
-
정상근무는 8시간 기본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상근무는 택시업계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사납금 책정액의 임금으로 성립되므로 노동부회시(근기 01254-66000)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1일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준하여 기본금 및 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하가 1989.5.18자 질의한 ○○택시업계 종사자의 단체협약 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
임금협정서 제10조 제3호에 규정된 유급휴가는 정상근무로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정상근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도 아닐 뿐더러 애매한 용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동 협정서에 따른 합의각서 말미에(88 임금협정서를 시행함에 있어서 애매한 사항은 단체교섭시 입회한 노사양측 간사가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상근무의 개념은 이에 따라 노사가 협이하여 정의함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유급임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1987.4.23 근기 01254-6628으로 회시한 내용은 연차유급휴가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1일 소정의 사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는 휴가로 인하여 사납금이 미달될 경우 월급여에서의 공제 등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근무한 자에 지급되는 초과수당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
또한 임금협정서 제12조에서 초과 근로수당은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한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된 바 있어 휴가로 인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위와 같은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귀문 나항은 적정한 해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