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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7932 | 1. 연차유급휴가에 대체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초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