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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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에스피(주)는 한미합작 제약회사로서 동사 취업규칙 제24조 및 단체협약 제36조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은 연·월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간부회의 (과장급 이상)시 수차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1989.2.1자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동사 게시판에 공고까지 하였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정상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합의로 주 42시간 근무(5일제 근로)하기로 하여 관리직 사원(월급자)의 연·월차휴가는 토요일로 대체하기로 하고 대신 월급액의 감액은 없이 그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관리직 사원(경리과장)이 1989.11.14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월차유급휴가는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사용자가 간부회의(과장급 이상)시에 수차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였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주 48시간이 정상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과 나머지시간(주 5일 근무, 2일 휴무)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미사용 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당소의견)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주휴일 외에 매월 1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심신의 피로회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주휴일과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자의심신의 회복을 위한 휴양을 위해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문화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감안하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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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에 있어 당초 주 6일 근무하던 것을 주 5일 근무만 하고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