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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22023-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① 복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② 언론…인정 (구제)서울2023부노502023-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① 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② 사용자가 2022. 11. 7.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에 관한 노조의 협의 요청을 거…일부인정서울2023부노492023-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소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지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정도 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8412023-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체육회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가 유료로 개인레슨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점, 강습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 생활체육지도자의 타 직업종사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 점, 개인…기각제주2023부해882023-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보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252023-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카카오앱 사용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2023. 2. 28., 3. 31.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나 근로자는 따르지 않은 점, …기각경기2023부해1885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인정 (구제)부산2023의결142023-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적용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인정 (구제)경남2023공정32023-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일부인정전북2023부노72023-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92023-08-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기각서울2023부노442023-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인정 (구제)충북2023의결62023-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전보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도의 골판지 판매량 감소가 불가…기각경기2023부해1830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2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이사회 의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기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622023-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으며,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인정 (구제)충북2023부노132023-08-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