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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6602-187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안정68300-5992000-01-01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안정68307-5511999-05-04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에 해당한다징수32520-137671998-09-08
- 행정해석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한다산안(건안)68307-3781998-07-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및 단체재해보장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징수6506-431998-02-16
- 행정해석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노조01254-6881997-08-04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9311996-12-06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안정68300-7371996-09-04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0509-407199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