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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0509-319 | 업무상재해로 요양중,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은 근로자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의 사고로서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