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요양중,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은 근로자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의 사고로서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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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 김○○는 1995.1.9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당하여 용인 소재 정형외과에서 입원가료중 1996.3.22 수상부위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원 소재 정형외과로 이동중, 당사 부보차량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하여 경추부염좌, 다발성타박상(양측견관절, 골반부), 뇌좌상의 부상으로 현재 동 병원에서 입원가료중인 바, 위 경우 병원치료비 지급의 선처리 여부와 관련되어 질의함.
현재 병원측은 산재와 보험사고간의 부상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비를 비롯한 총치료비를 산재와 자동차보험에 이중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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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보는 바, 업무상재해로 요양중,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은 근로자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의 사고로서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건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