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64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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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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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현행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 68307-10464, 20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