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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0509-507 | 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