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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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68조(현행 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삭제)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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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관리ㆍ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는 동 차량의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 밖에서 발생한 업무외재해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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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동 재해는 업무외재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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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0조 제2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에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시 급여원부의 열람 및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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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동법 제6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68조(현행 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삭제)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