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3.11
안정68307-196
산업재해발생보고대상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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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확인을 거부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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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산업재해발생보고대상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그러나 여기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보고 의무를 보충하는 행위일 뿐이므로, 근로자 대표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96, 199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