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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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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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B, C, D, E업체가 도급사업을 행할 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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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있어 도급인(모기업)의 책임한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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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관련.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미만일 때는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요건을 갖추어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면제됨.
(※보건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3개소 이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함.
-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임.
(산안 68320-667, 199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