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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667 |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