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안정68300-5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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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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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적용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