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04
노조01254-688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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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 내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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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함.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단체협약상 사고비용부담과 징계 조항이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