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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673-165 | 진폐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를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