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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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소 관내 ○○광업소에 재직중 진폐에 이환되어 요양중 사망한 망 "홍○○"의 유족위로금신청서가 우리소에 접수되어 검토한 바,
위로금 수급권자(홍길숙외 3명)중 "홍길동"이 신청 당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익월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개인사정(취업차 일본출국)으로 인하여 부득히 유족위로금을 수령할 수 없어 누나인 홍길숙이 위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당시 누나인 홍길숙과 위임인 홍길동이 우리소에 출석하여 요청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였음.
진폐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 가능 여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임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동법 제40조(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의 양도금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법(제11절 위임)(2009.5.8 민법 제11절)에 의거 위임수령이 가능하므로 상기 두 사람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 후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누나 홍길숙에게 위임수령이 가능함.
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40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진폐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고 오직 본인만이 수령이 가능함.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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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위로금의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진폐위로금이 민사상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나,
법 제37조(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로금이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에 관해서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다른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임수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소에서는 당해 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아울러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당사자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673-165, "9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