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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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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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흙막이공사, 교량 기타 토목공사의 계측분야 등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 계측기 설치 및 관리와 계측을 하는 당사 업종도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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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 도급하는 자가 도급금액속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표준안전관리비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누락하였다면 추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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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관리비 명목과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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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공동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사용범위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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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청구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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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때 내역의 보관 기간 및 보고 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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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1의 내용만으로는 업종 및 도급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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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만약 수의계약을 하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추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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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 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 명목과 사용기준에 한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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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 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내에서 도급인(발주자가 아님)과 수급인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범위를 정함. 단,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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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에 따라 일괄 또는 분배하여 그 시기와 금액을 정하여야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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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관리비의 내역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으므로 다른 공사관계 서류 등과 동일하게 보존하면 될 것이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으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