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09
산안(건안)68307-378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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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 2회 이하란 도급자 및 협력업체가 각각 연 2회인지를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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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관리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23) 별표 2 사용내역 중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연 2회 이상)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인 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