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08
징수32520-13767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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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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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되 본 지침과 위배되는 질의회시는 이의 시행과 동시 폐지하니 착오없기 바람.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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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에 의거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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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도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소정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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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