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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총 5건의 징계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이 중 ① 근무태도 불성실 및 업무태만, ②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경위서 작성 거부, ③ 무단 퇴근의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기각경기2025부해31882025-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852025-10-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직…기각서울2025부해33892025-10-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5. 13.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 …기각서울2025부해31802025-10-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각인천2025부해6862025-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25부해6472025-09-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기각부산2025부해6142025-09-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무단결근 2회 중 1회가 유급휴가 승인 처리되었으나 회사의 감사 실시 후 조치된 점, ② 무단이탈에 관해 사용자의 입증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이탈 52회 중…초심취소중앙2025부해9432025-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원 3명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언급하여 모욕감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조사과정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내에서…기각경기2025부해30422025-09-15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초심유지중앙2025부노712025-09-0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세면장에서 보호실까지 환자를 이동시켜 문을 잠그고 이후 입을 틀어막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852025-09-0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법령, 규정의 적시이거나, 그 입증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6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금전(카드) 차용, 휴일 자녀 돌봄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기각서울2025부해26072025-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72025-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기각부산2025부해554202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폭행,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욕설 등 폭언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등…초심유지중앙2025부해8402025-08-2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