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04
사건번호: 중앙2025부노71
AI 분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판단: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내지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7.을 기준으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내지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7.을 기준으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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