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9 | 2024누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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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9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의 '위협 운전이 없었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안감은 주관적 감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2, 3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징계사유는 노무협력실 무단 침입,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됨.
- 제2징계사유는 야간에 원고 대표이사 차량을 장시간 미행하여 불안감을 야기함.
- 제3징계사유는 주주총회장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폭력적 행위와 관련이 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고의
2024누3743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9. 23. 원고 노무협력실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를 함. 이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2020. 2. 4.과 2020. 2. 5. 원고 대표이사 S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함. 2020. 2. 2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S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의로 미행함(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강제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제3징계사유). 원고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 및 원고 윤리규범은 직원의 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며, 제51조 제1항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차량이 T 주차장 및 AC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원고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참가인이 이 사건 당일 포항에서 서울까지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 함. 원고 차량 운전자 X와 동승자 AA의 진술은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빙성이 높 음. 수행비서 AA이 원고 임원들과 실시간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과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논의가 확인 됨. 원고가 2020. 3. 3. 참가인 소속 E지회에 미행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이나 E지회가 반박하지 않 음. 이 사건 당일 일몰 후 비와 안개를 동반한 날씨에 장시간 미행은 교통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 음. 판정 요지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9. 23. 원고 노무협력실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를 함. 이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2020. 2. 4.과 2020. 2. 5. 원고 대표이사 S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함. 2020. 2. 2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S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의로 미행함(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강제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 및 원고 윤리규범은 직원의 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며, 제51조 제1항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차량이 T 주차장 및 AC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원고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참가인이 해당 사안 당일 포항에서 서울까지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 함. 원고 차량 운전자 X와 동승자 AA의 진술은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빙성이 높 음. 수행비서 AA이 원고 임원들과 실시간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과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논의가 확인 됨. 근로자가 2020. 3. 3. 참가인 소속 E지회에 미행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이나 E지회가 반박하지 않 음. 해당 사안 당일 일몰 후 비와 안개를 동반한 날씨에 장시간 미행은 교통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 음. 참가인의 과거 폭력적 전력에 비추어 원고 차량 탑승자 및 임원들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9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위협 운전이 없었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안감은 주관적 감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7437 판정일 2025.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과거 폭력적 전력에 비추어 원고 차량 탑승자 및 임원들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9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위협 운전이 없었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안감은 주관적 감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 2, 3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1징계사유는 노무협력실 무단 침입,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제2징계사유는 야간에 원고 대표이사 차량을 장시간 미행하여 불안감을 야기 함. 제3징계사유는 주주총회장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폭력적 행위와 관련이 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고의에 기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심' 주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참작할 사유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제1징계사유 행위를 주도한 지회장으로서 다른 공모자들보다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징계면직보다 한 단계 낮은 권고해직 처분을 하였고, 징계면직은 참가인이 권고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가 기각된 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초래된 결과이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16년 이상 장기근속 및 표창 이력이 있으나,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됨.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 및 회사 경영진에 대한 미행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반복성, 고의성, 그리고 회사가 입은 피해 및 회사 구성원들이 느낀 불안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정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원의 판단: 제1, 2, 3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1징계사유는 노무협력실 무단 침입,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제2징계사유는 야간에 원고 대표이사 차량을 장시간 미행하여 불안감을 야기 함. 제3징계사유는 주주총회장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폭력적 행위와 관련이 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고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