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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협력68140-4081998-10-30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8241988-05-10
- 행정해석알선ㆍ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본다노정노1452.5-6141966-02-12
-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협력68140-4651998-12-12
- 행정해석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2012-09-12
- 행정해석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노동조합과-14932008-07-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협력68107-2602001-06-01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68107-1682000-01-0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
- 행정해석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한 경우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협력68107-2682000-01-01
-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271199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