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12
노사01254-595
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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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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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노동쟁의신고는 노동관계법상에 규정된 사전의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나,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제48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고의 내용이 법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쟁의신고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로 조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가 아닌 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