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31
노사32281-11087
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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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임금ㆍ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8.1익년 7.31까지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데 올 단체교섭에서 노조측은 타사의 교섭시기가 대부분 34월인 점을 이유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왔다면 올해부터 단체협약 기간을 10개월로 하여 매년 2개월씩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발생시 법적ㆍ행정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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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유효기간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