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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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신고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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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당해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조합의 규약에 규정된 총회 소집절차를 무시(소집공고 기간의 임의단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에 신고한 노동쟁의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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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있는 여러개의 사업장(지부)에 있는 노동부 관할 노동조합으로서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쟁의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조합원의 의결로도 쟁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1.의 경우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노동쟁의발생신고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당해 조합규약이 정한 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임의 단축한 총회에서의 의결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2.의 경우 2개 시ㆍ도에 걸친 노동조합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에 대한 전체 총회 개최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각기 사업장별 총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쟁의발생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의 경우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사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행정관청에 알리는 행위이므로 노조규약에 규정된 공고기간을 임의 단축한 총회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쟁의신고이므로 유효하며,
2.의 경우 2개 시ㆍ도에 걸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규약상에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전체 사업장 조합원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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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된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는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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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 여부에 관한 결의는 노동조합의 중대한 의사 결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 문제에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