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07
노사32281-1781
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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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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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쟁의발생신고ㆍ알선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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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이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하여 언제까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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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중재신청 시에는 같은 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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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중재신청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