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1.27
노사32281-17015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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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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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보호시설의 범위는 쟁의기간의 장단과 그 시간적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것이나 난방, 수도, 전기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들 시설의 정지ㆍ폐지는 각각 형법위반(제195조 수도불통), 도시가스사업법위반(제48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위반(제43조), 전기사업법위반(제6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