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4
노사32281-14275
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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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신고없이 노동조합에서 전면작업거부 및 농성에 돌입한 경우 사용자측이 직장폐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장폐쇄신고는 쟁의행위발생신고 및 노동조합의 쟁의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직장폐쇄신고를 할 수 없음.
직장폐쇄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작업거부 등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장폐쇄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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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 참조)에 의한 노동쟁의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서 작업거부를 한 경우에 동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가 직장폐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