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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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개의 사업장을 일부공장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 공장은 민수부문일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방산업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쟁의행위 여부를 사업장 단위로 구분ㆍ판단하게 한다면 1개 사업장만의 쟁의행위라도 기타 사업장에 그 영향이 쉽게 파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산부문에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쉽게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바(현행: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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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업체가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할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