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23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근기68207-33092000-01-01
- 행정해석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4482000-01-01
- 행정해석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훈정68500-642000-01-01
- 행정해석60세 이상자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다.훈정68500-2852000-01-01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4372000-01-01
- 행정해석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훈정68500-3582000-01-01
- 행정해석운수회사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6712000-01-01
- 행정해석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67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68107-68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72000-01-01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