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685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2년 전부터 여직원(조합사무보조)을 채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그 대가로 회사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 여직원은 복장 및 품행이 사무실직원으로서는 매우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이 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여직원의 조합사무실 이외에 사무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 특히 회사는 서비스를 중요시하기에 단정한 복장을 매우 중요시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도 당해 노조의 일반업무를 전담케 할 직원을 자체 채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채용된 직원의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므로 동 직원의 인사, 복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내 주요 장소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