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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562 |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