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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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시내버스운수업체의 운전기사의 1일 근무시간이 17.5시간으로 격일제 근무이며, 월 13일만 근무하면 개근으로 규정하여 주휴일과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주 3일만 근무하면 개근으로 하여 다음주 첫 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및 월 13일 만근시 주휴수당은 ①8시간×시간급통상임금, ②17.5시간×시간급통상임금, ③8시간×시간급통상임금×1.5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근로자별로 월 13일을 초과하여 월 15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주휴일에도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여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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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이 경우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함
귀 질의상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무일과 휴무일이 반복되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간에 1일의 휴무일을 동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로 정하여 유급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 1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와 같이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다만, 동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