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64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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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난 11월부터 직업훈련(미용)을 받고있는데, 만약 중간에 훈련을 그만두고 취업(미용실)을 나간 경우, 다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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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01.12.24) 제11조에 의거 고용보험미적용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2001.3.10부터 2001.7.26까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적용 받은 결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