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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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단위노조 산하의 미신고된 ○○지부에는 A시장·B시장·C시장의 3개 독립된 시장(사업장)이 있는데 ○○지부에 소속된 3개의 독립된 사업장의 노조원들이 개별사업장의 집단의사결정 과정없이 함께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노조 탈퇴 및 신규 지역노조 설립을 결의하였는 바, 이러한 결의가 유효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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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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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개별적으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조합원 중 1명이라도 탈퇴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 잔류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조직형태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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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의 총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단결의 자유를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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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지부·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이고,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면 당해 지부·분회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