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107-437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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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노동조합은 ○○국제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들도 구성된 노조임.
당사 노조원들이 특수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권리를 사용주가 특수경비업을 신청하여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 노조원들이 파업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업이 불법일 경우 가능한 쟁의행위 수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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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제2조(2009.4.1 경비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은 같은 법 제15조 제3항(2009.4.1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위반 시 같은 법 제28조(2009.4.1 경비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서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규정에 의거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특수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법 제2조(정의(2009.4.1 경비업법 제2조))에 의거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조합원의 신분 및 특수경비업 신청여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경비업법을 관장하는 주무관서인 경찰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