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285
60세 이상자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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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60세 이상자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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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로서 노동부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제한규정은 없음.
다만, 훈련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훈련생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