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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306 |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없거나 배치전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폐지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다